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기부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발전기금 :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시설·교육·연구용도로 기부되는 기금은 법정기부금
- 환자사랑기금 :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
- 근거 : 소득세법 59조 4항 (특별세액공제), 소득세법 34조 5항 (개인 및 개인 사업자), 법인세법 24조(법인), 법인세법 시행령 39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조 및 각 동법 시행령 등.
개인이 기부할 경우
(개인사업자 포함)
-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시설·교육·연구용도로 기부되는 기금은 법정기부금(법인세법 24조)
사회사업기금
- 법정기부금 : 근로소득의 100% 한도 내 세액감면
기부금액, 세액공제율로 구성된 목록
기부금액 |
세액공제율 |
1천만원 이하 |
기부금액의 15% |
1천만원 초과 |
1천만원 초과분의 30% |
※ 소득세법 59조 4항에 의거, 총 산출세액에서 위 공제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인이 기부할 경우
- 법정기부금 :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의 50%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
상속 재산을 기부
할 경우
-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)